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구 C 주차장 222.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2001. 3. 28. E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망 D가 2001. 3. 2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7. 10. 23.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부산 동구 F 대 99.1㎡에 관하여 1987.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0. 7.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5.00㎡, 2층 56.3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높이 약 190cm , 폭 약 11cm , 길이 52cm 의 담장(이하 ‘3-10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 소유의 위 주택과 G 소유의 주택의 경계인 같은 도면 표시 4,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높이 약 190cm , 폭 약 11cm , 길이 65cm 의 담장(이하 ‘4-9 담장’이라 하고, 3-10 담장과 합쳐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11, 12, 9, 10, 3, 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4.7㎡(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가 1, 3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10 담장은 피고의 소유이고, 4-9 담장은 피고와 G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239조), 피고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