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59,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1. 8...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적어도 2010. 1. 1.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각 ‘ㄴ’부분 23㎡ 및 10㎡ 지상에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별지 (2)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포장과 하수관을 철거하고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7. 12. 19.경부터 별지 (2) 감정도 표시 13 내지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1, 2 토지와 이 사건 3 토지의 경계로 알고 위 1, 2 토지 중 위 담장으로부터 위 3 토지 쪽에 위치한 위 감정도 표시 각 ‘ㄴ’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20.경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피고가 콘크리트포장 등을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한 것은 2010년경부터이고, 피고의 점유 기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 피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 중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