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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2나100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소재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2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0. 6. 24.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0. 7. 5. 피고에게 ‘참가인은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망인이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양립 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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