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1)호 창고 및 닭장, (2)호 창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여수시 C, D(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처인 E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인접 토지에서 고물상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여수국가산업단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년 금제112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손실보상금 147,704,470원 중 원고의 추심금 명목으로 4,193,410원(= 이행강제금 3,854,000원 +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339,410원)을 공제한 143,511,0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8. 10. 피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접토지와 그 지장물을 수용함으로써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