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3. 5. 29.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B, C 양 토지 위에 정착된 별지 물건조서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여수국가산업단지 D 택지조성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지구에 편입된 위 각 토지 위에 정착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1. 12.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147,704,47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2. 5. 30.로 한다”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위 재결에서 정한 위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년 금제112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 147,704,470원 중 여수시의 원고에 대한 압류채권액 4,193,410원(집행채권 : 이행강제금 3,854,000원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39,410원)을 공제한 143,511,06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3. 8. 30. 위 공탁금 중 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125,932,34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며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8. 10.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원고는 2012. 12. 2.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