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5. 29.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B, C(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정착된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여수국가산업단지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년 금제112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손실보상금 147,704,470원 중 피고의 추심금 명목으로 4,193,410원(= 이행강제금 3,854,000원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39,410원)을 공제한 143,511,0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8. 10.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2012. 12. 2.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하라고 하면서, '위 기일까지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