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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구합1638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5. 29.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B, C(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정착된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에 정착된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이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1. 12.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147,704,47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2. 5. 30.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원고의 위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년 금제112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손실보상금 147,704,470원 중 피고의 추심금 명목으로 4,193,410원(= 이행강제금 3,854,000원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39,410원)을 공제한 143,511,0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8. 10.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2012. 12. 2.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하라고 하면서, '위 기일까지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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