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은 2005. 12.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211호로 갈산-해미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승인, 고시하였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7. 3. 22. 원고 소유의 ① 서산시 B 대 742㎡, ② C 전 1,194㎡, ③ D 전 729㎡, ④ E 답 529㎡, ⑤ F 임야 7㎡, ⑥ G 답 2,228㎡, ⑦ H 전 212㎡, ⑧ I 대 602㎡, ⑨ J 대 340㎡, ⑩ K 임야 353㎡, ⑪ L 대 304㎡(이하 위 번호 순서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⑪토지’라 하고, 위 11개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동국감정평가법인 및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각 토지 440,513,850원, 지장물 22,598,9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이의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7. 7. 19.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각 토지 446,026,100원, 지장물 22,780,810원, 합계 468,806,91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가격은 ⑴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용재결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⑵ 이 사건 ①토지는 일시적으로 전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목과 이용상황에 따라 전이 아닌 대지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⑶ 이 사건 ②토지는 그 지상 일부에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전이 아닌 대지로, 이 사건 ③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잡종지가 아닌 대지로, 이 사건 ⑤토지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으므로 대지로, 이 사건 ⑩토지는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