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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십여 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ㆍ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0%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4 행의 ‘(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은 ‘(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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