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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노4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에 심어 진 가로수들을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절도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5% 로 그 수치가 몹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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