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8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 평 택 기계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 터 길 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