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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2:12 경 파주시 월롱면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 포리에 있는 임월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6회의 무면허 운전과 4회의 음주 운전으로 4회의 벌금 처벌과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1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하였고, 제 3 자를 자수시키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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