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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1479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4년경부터 피부질환인 건선을 앓고 있는데, 2016. 10. 17. 경인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어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8. 22.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2017. 8. 25. 국군대전병원에서 실시한 현역병입영 정밀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신체에 ‘체표면적 10% 이상의 전신의 건선 병변’이 있어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907호, 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피부과 과목 제114항 나목의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중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귀가조치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귀가조치된 후 2017. 9. 11. 경인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 결과 구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피부과 과목 제114항 가목의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중 ‘경도(주관절슬관절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다시 신체등위 3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2017. 10. 23.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2017. 10. 26.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조치된 후, 2017. 11. 24. 경인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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