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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0641
징병신체검사등위판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 11. 19.원고에대하여한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 징병신체검사 결과 우측발목 인대손상의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유기간 3개월 경과 후 2013. 7. 2. 징병신체검사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178-다-1)항 경도의 불안정성 발목관절 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2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5. B병원에서 외측 인대재건술을 받은 다음, 2014. 1. 10.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4. 7. 평가기준 178-다-2)-가)항 중증도의 불안정성 발목관절로서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나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병역처분변경원을 다시 제출하자,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1. 18.경 종전의 판정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발목 외측 인대파열상 등을 입고 2011. 10. 28.경부터 B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2013. 8. 5. 외측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인대재건술을 받은 경우 평가기준 178-다-2)-나)항 중증도의 불안정성 발목관절로서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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