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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6구합105755
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2. 22.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질환을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1. 6. 14.까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1. 6. 16. 해병모집에 최종합격하여 2011. 7. 18. 해병대 교육단에 입영하였으나 2011. 7. 21. 입영신체검사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2. 2. 8. 국방부령 제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05호에 의하여 7급 2개월 판정을 받고 귀가하였다.

이후 2011. 8. 3.부터 2015. 11. 8.까지 다시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6. 6. 9. 피고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99호 다목 ‘신경증적 장애 - 중등도’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피고의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중앙신체검사소는 2016. 7. 1.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2016. 8. 30. 이 사건 검사규칙 평가기준 제99호 다목을 적용하여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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