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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약정금][집50(1)민,133;공2002.4.1.(151),664]
판시사항

정당법 제4조의2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당의 결의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고, 정당의 합당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자유민주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정당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고, 정당의 합당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구 자유민주연합과 구 신민당이 정당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합당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원고 정당으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정당은 위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당 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합당 당시 원고 정당은 구 신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적 합당은 하되 구 신민당과 관련한 물적인 권리의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상고이유는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등을 다투고 있으나, 비록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에 관계없이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강신욱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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