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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9:4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의 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1번 홈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범행 및 체포 장소 사진 (피고인은 눈 수술을 받은 후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다 뜻하지 않게 팔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스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CCTV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통행하는 행인들이 많지 아니한 계단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소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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