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3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의 바로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범행장면 등 영상)

1.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

1. 각 내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4,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CCTV 영상 감정서)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고,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