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3:1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다 몸의 균형을 잃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짚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가 만 48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어서 단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신도림역 출장소 내에서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했을 때 피의자가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밀면서 비켜달라고 행위를 하면서 다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