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4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I에 있는 태안 농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3년 경부터 2016. 9. 하순경 까지는 하나로 마트 J에서,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는 하나로 마트 K에서 축산물 파트 파트 장으로 축산 물 납품 발주,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 안 농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3. 9. 4.부터 하나로 마트 J 축산물 파트에서 파트 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하순경부터 2017. 5. 경까지 파트 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하면서 축산물의 납품 발주,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 영농조합법인의 영업부장, 피고인 E은 주식회사 M의 영업부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N의 영업이사, 피고인 D은 O의 대표로서 각 위 하나로 마트에 축산물을 납품하던 업체 관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경 태안 농협 하나로 마트 J 위생실에서 돈육 납품업체 L 영농조합법인 영업부장 C으로부터 “ 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발주 품목이나 수량을 늘려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대가로 회식비 등 지원 명목으로 1,2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500,000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6 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 납품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금 7,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경 태안 농협 하나로 마트 J 위생실에서 돈육 납품업체인 O 대표자인 D으로부터 “ 납품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발주 품목이나 수량을 늘려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