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병원 지하 1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직영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고인 D은 2009년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2010. 1. 경까지 ‘L’ 의 파트 장으로, 피고인 B은 2010.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위 ‘L’ 의 부점장으로, 피고인 C은 2013. 1. 1. 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위 ‘L’ 의 파트 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L’ 의 매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피해자 회사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 것을 계기로 그녀와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에게 “ 현장에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씩 돈이 되는 대로 보내
달라.
”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L’ 의 매출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 5. 경 위 ‘L ’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을 계산대 금고에 넣어 두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출관리시스템 (POS) 단말 기의 현금 매출 전산 내역을 삭제한 후 삭제된 액수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식당의 현금 매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합계 62,6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는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의 매출금 일부를 횡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