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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환 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 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1. 경부터 2015. 4. 28. 15:00까지 위 장소에서 ‘ 마녀 사냥' 게임 기( 전체이용 가) 40대를 설치하고, 이러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누적된 점수 만큼 점수 보관 증을 제공하면서 교환 가치를 부여한 다음, 이후 손님이 게임을 그만 하겠다고

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고 10,000점 당 10,000 원씩으로 계산하여 그로부터 10%에 해당하는 1,000 원씩을 수수료 조로 공제하고 남은 9,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환 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 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마녀 사냥’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게임 물 프로그램이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르게 ‘ 점수 표시, 특정 연출 후 점수 자동증가’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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