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및 G은 2015. 7. 중순경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일본 한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 및 G은 손님 유치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는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게임 설치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및 G은 2015. 7. 2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808호에서, 2015. 8. 26.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I(J, 지하 1 층) K 피시 방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C, D(2015. 8. 7.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함), E(2015. 8. 22.부터 2015. 8. 24.까지 및 2015. 8. 30. 종업원으로 근무함 )를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일본 한 게임에 접속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접속 비 명목으로 20,000원과 일본 한 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구슬( 게임 머니) 구입비( 구슬 1,000개 당 10,000원 )를 L 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은 다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과 팀 뷰어 프로그램( 원격 제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일본 한 게임( 주로 경차, 에 반게 리 온, 링, 귀신, 파트 러시 게임 등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경차, 에 반게 리 온, 링, 귀신, 파트 러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