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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4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0. 8. 25.경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51억 6,768만 5,000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석유제품 1,801만ℓ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매입장,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연도별 유류매입 내역, 매입장,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1회씩 선고받은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유류의 양이 151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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