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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정37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6:45경 경주시 D에 있는 E휴게소에 있는 ㈜F에서 G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H 차량에 등유 90ℓ시가 8만 원 상당을 차량연료로 주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첨부된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표,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장사진,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확인증}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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