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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8 2013고정18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 29. 저녁경 동해시 B에 있는 C 운동장 옆 야적장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234,000원 상당의 등유 약 18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나. 2013. 2. 1.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130,000원 상당의 등유 약 10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다. 2013. 2. 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169,000원 상당의 등유 약 13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라.

2013. 2. 6.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221,000원 상당의 등유 약 17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아니 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확인증,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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