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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5노54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2 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에서 7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이 검찰에서 한 ‘대출 당일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의 10%를 적립금으로 쌓으라고 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그러면 인출해서 적립금으로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360만 원을 인출해서 적립금 쌓은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인출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로 E이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 및 이를 위한 출금전표의 작성ㆍ제출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임의로 E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예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2 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에서 7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인출행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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