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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4동 1101호에서 D과 동거하여 오던 중 다툼 끝에 위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자 종전에 D의 부탁으로 D 명의의 전북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주는 일을 처리하다가 위 D의 정기예금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예금을 인출하여 오피스텔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북은행 남문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E)를 해지하거나 그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은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전액해지’,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예탁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D의 정기예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그의 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위 1항의 예금 인출 문제로 찾아온 전북은행 남문지점의 H 차장 등 은행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D이 딸과 섹스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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