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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5가합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D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망 E의 사위이고, 피고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D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경부터 D새마을금고에 원고 명의 계좌뿐 아니라, 원고의 처 F 명의 계좌 14개, E 명의 계좌 2개, 피고의 동생 G 명의 계좌 2개(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에서 별지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008. 8. 13.경부터 2011. 7. 22.경까지 209회에 걸쳐 합계 799,377,957원의 예금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D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두레전표에 각 예금주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거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별지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008. 8. 13.부터 2011. 7. 22.경까지 209회에 걸쳐 합계 799,377,957원의 예금을 인출한 후 인출된 현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F 명의 각 계좌와 관련하여, 원고나 F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금 인출 요구를 하면 D새마을금고 직원이 두레전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해 준 적이 있을 뿐, 피고가 두레전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

② E 명의 각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E 명의 각 계좌를 사용하도록 개설하여 준 사실이 없다.

③ G 명의 각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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