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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1고합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242] 피고인 A은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Q는 R신용협동조합(이하 ‘R신협’이라고 한다) 계장으로 계좌개설, 예금 입ㆍ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S은 R신협 과장으로 Q의 직근 상급자로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가. T 등 11명 명의의 출금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R신협의 이른바 ‘VIP고객‘으로 2010. 1.경 R신협의 계장인 Q에게 “예금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올 테니 예금주들이 예금을 한 이후에 예금주들 몰래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의를 하여 Q가 위 예금주들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0. 1. 29. 충북 청원군 U에 있는 R신협 사무실에서, 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V’, 금액란에 ‘사천만원’, 이름 란에 ‘T’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출금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0. 14.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위 T 등 11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 R신협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0. 14.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위 T 등 11명의 명의로 된 위조된 출금전표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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