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근로계약기간 란에 ‘2012년 6월 10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근무장소 란에 ‘E’, 업무의 내용 란에 ‘이발사’ (중략) 작성일자 란에 '2012년 6월 10일', (갑) 사업체명 란에 'E',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F', 대표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을) 주소 란에 '부산시 동래구 H아파트 104동 1401호', 연락처 란에 'I',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로 된 표준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1. 불상지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거제시법원 2014가소14229 소개비 사건 항소장에 첨부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2015. 3. 13. 접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