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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5 2012고단8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표자이며, E, F, G, H, I, J, K, L, M 등 총 9개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D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공급을 하고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듯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N에 공급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에 82,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7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117개 업체에 1,908,70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55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듯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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