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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24. 선고 2006구합36087 판결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620 (2006.7.10.)

제목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요지

탈세 제보시 원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자변제로 지급한 것과 원금변제로 지급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자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5.2.11. 원고 황상○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789,259,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박순○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장선○의 각 청구 및 원고 황상○, 박순○의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피고와

(1) 원고 장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장선○이,

(2) 원고 황상○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10는 위 원고가, 1/10은 피고가,

(3) 원고 박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10는 위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1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귀속년도 해당금액과 같이 부과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01년

226,896,750원

759,820원

503,150,440원

2002년

1,913,042,960원

5,092,890원

376,810,240원

2003년

867,013,600원

904,558,700원

176,473,010원

이유

1.처분의 경위

(1) 정리회사 ○○식품 주식회사 (이하'정리회사'라 한다)는 2001.7.경 3차 부도로 인하여 제1, 2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 장선○(서울 ○구 ○○ ○○○○ 회관 901호에서 '◇◇'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 장선○은 사위인 원고 황상○과 딸인 원고 박순○, 장선○의 알들인 박성○, 장선○의 지인인 박○ 등 관계인들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는 방식은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정리회사는 그에 대하여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그 변제는 정리회사가 변제기에 차용금을 직접 변제하고, 해당 어음・ 수표를 반환받아 가거나 위 원고들이 어음・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결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정리회사가 변제기에 자금 마련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환의 방식으로 새로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기존의 어음・ 수표는 반환받아 갔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정리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정리회사와 사이에 그 이자를 월 3~30% 정도로 정하였는데, 대부분은 월 3~4%였다.

(4) 정리회사는 2003.10.7.경 부도가 났는데, 원고들이 정리회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율의 이자율에 따른 거액의 이자를 장시간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세무관서에 제보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9.16.부터 2004.12.27. 까지 ○○파이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자를 정리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01년

371,044,267,원

3,000,000원

780,066,600원

2002년

3,877,477,623원

24,550,000원

791,929,492원

2003년

1,925,798,000원

2,006,672,666원

419,935,000원

합계

6,174,319,890원

2,034,222,666원

1,991,931,092원

(6)피고는 2005.2.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001년

226,896,750원

759,820원

503,150,440원

2002년

1,913,042,960원

5,092,890원

376,810,240원

2003년

867,013,600원

904,558,700원

176,473,010원

합계

3,006,953,310원

910,411,410원

1,056,433,690원

(7) 원고들은 2005.4.30.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6.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5서 3618, 3619, 3620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7.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정리회사가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에는 원금변제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대여한 원금과 이자소득을 정리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거래 중에는 지금기일의 연장을 위해 대환형식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의 계산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정리회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서류(을7, 8, 9)를 보더라도,① 원고들과 무관한 사람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수표의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③원고들의 통장에 수표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④수취인이 정리회사이거나 이자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과다하거나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고 부도어음과 연결된 경우와 같이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금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정리회사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원고들이 정리회사로부터 수형한 금원은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정리회사에게 대여한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향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들의 채권은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 관련하여 미성숙・ 미확정채권으로서 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수된 금원이 있더라도 먼저 원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범위내에서 이자소득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다. 인정사실

(1) 정리회사 2001.7.경부터 2003.10.2.까지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리회사는 탈세 제보시 이자지급내역과 원금상환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은 정리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4가합53482, 90085 판결은"정리회사가 원고 장선○을 통하여 원고 황상○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총 12,756,430,133원이고, 정리회사가 원고 황상○, 주식회사 ○○스(원고 황상○이 대표이사이다) 등에게 변제한 금원은 16,068,666,955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는 탈세제보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수표소지자의 입금 및 배서내역을 조사하여,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들과 무관한 사람들이 최종수취인인 경우・ 정리회사가 수취인인 경우 등을 제외한 후, 정리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자가 아래 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1년

371,044,267,원

3,000,000원

780,066,600원

2002년

3,877,477,623원

24,550,000원

791,929,492원

2003년

1,925,798,000원

2,006,672,666원

419,935,000원

합계

6,174,319,890원

2,034,222,666원

1,991,931,092원

한편, 피고는 정리회사와 원고들 및 관계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수표소지자의 입금 및 배서내역을 조사한 후 대출원금・ 원금상환일지・ 상환금액・미회수된 금액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미회수된 원금 77억 9,000만원에 이른다(이는 원고들이 자신들과 관계인들이 정리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원금의 액수와 동일하다).

(4)정리회사는 2003.10.8. 최종 부도가 발생한 후, 2004.1.13.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04.6.15. 화의절차가 폐지되고, 2004.7.20.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고 황상○・박순○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각 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리담보권

1,000,000,000원

1,000,000,000원

2차년(2006), 3차년(2007) 분할상환

정리채권

429,800,000원

1,373,700,000원

65%는 탕감・출자전환하여 채권금액 1/10에 상당하는 액면금의 정리회사 주식으로 교환, 35%는 5차(2009년)부터 10차(2014년)까지 6년간 분할 상환

[인정근거] 갑1-22, 을1~7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이 수령한 금원이 이자인지 여부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47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는 탈세 제보시 원고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자변제로 지급한 것과 원금변제로 지급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는 원고들에게 채무변제를 하면서 이자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자수령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수표의 수취인들 중에 원고들과 무관한 사람이 있거나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정리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이자변제조로 수령한 원고들이 수표를 배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할 수도 있는 점, 원고들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수표의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수취인이 정리회사인 경우에는 이자수령액에서 제외한 이상,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자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과다하거나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정리회사가 이자변제에 충당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정리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원고들은 사채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정리회사에게 아주 많은 횟수에 걸쳐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고, 정리회사로부터 월3~30% 정도의 고율의 이자율에 따른 거액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관련 장부를 작성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기반인 조세권을 무력화시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폐기하였거나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세금 외의 다른 세금의 탈세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러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자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원고 황상○,박순○에 대한 2003년도 이자수입금액은 제외한다).

(2) 원고 황상○,박순○에 대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는 2003.10.경 부도가 발생하여 정리절차에 들어갔고, 원고 황상○・ 박순○의 정리채권 중 65%는 탕감・ 출자전환하여 채권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액면금의 정리회사 주식으로 교환된 이상, 각 정리채권 중 65%의 9/10에 상당하는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년도 귀속 이자수입금액은 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감액(이는 원금의 변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되어야 한다,

정리채권액

429,800,000원

1,373,700,000원

× 0.65

279,370,000원

892,905,000원

× 0.9

251,433,000원

803,614,500원

2003년도 이자수입금

2,006,672,666원

- 251,433,000원

1,755,239,666원

419,935,000원

-803,614,500원

0원

따라서, 원고 황상○에 대한 정당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789,259,57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이고, 원고 박순○에 대한 정당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황상○・ 박순○은 정리담보권・ 나머지 정리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거나 미성숙・ 미확정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정리담보권은 2006과 2007년에 분할상환될 계획이고, 정리채권 중 35%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분할 상환될 계획이며, 정리채권 중 65%는 채권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액면금의 정리회사 주식으로 교환된 이상, 위 분할상환계획의 대상인 채권 및 정리회사 주식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5.2.11. 원고 황상○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789,259,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박순○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장선○의 각 청구 및 원고 황상○,박순○의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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