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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4나8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접합용기의 다른 부탄가스 용기 제조업체들은 부탄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CRV방식, RVR방식 혹은 스프링식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판매하나, 피고 세안산업에는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한 위 주장은 이 사건 접합용기의 제조업자인 피고 세안산업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접합용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설계상의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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