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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나32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피고들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 의하면,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고(제1호), “제조상의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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