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확정[각공2019상,426]
판시사항

갑이 을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을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을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갑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을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갑이 직접 위 태블릿 피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을 회사는 갑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 을 회사는 사용자가 을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을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갑이 을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갑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을 회사가 갑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현)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수)

변론종결

2019. 3.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패드 2(제품식별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아이패드’라 한다)의 Apple ID의 잠금해제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① Apple ID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절차 및 ② 사용자 본인이 기기를 구매하였다는 내용과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주는 절차를 각 마련해 두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 사용설명서에 ‘Apple ID를 찾을 수 없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시 활성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주기적으로 Apple ID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한 후 Apple ID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① 원고가 Apple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②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자로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아이패드는 iTunes Store와 같은 Apple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와 함께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였고, 서비스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는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준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위 공지를 이행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수년간 점유하고 있었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부담 여부

1) 제조물 책임법 제1조 는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아이패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 의무 부담 여부

1) 매매계약상 의무

갑 제3, 4, 8호증의 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인 원고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청신에서 2011. 12. 30. 이 사건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아이패드 3대를 구매하여 원고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청신이 구입한 아이패드와 이 사건 아이패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Apple 서비스 이용 계약상 의무

가) 피고가 제출한 Apple 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관에 동의한 소비자들과 Apple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원고가 위 약관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Apple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원고가 위 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관은 Apple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일 뿐 이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의무 부담 여부

1)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가)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사용설명서 및 피고 운영 홈페이지에 ① 사용자가 Apple 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거치거나(이하 ‘①절차’라고 한다), ②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이하 ‘②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위 ① 혹은 ②절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기능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여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①, ②절차에 따라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Apple 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잠금해제 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①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Apple ID와 잠금 기능 설정 당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①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구매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잠금해제 절차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3. 나.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②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