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소방설비 등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방설비제품제조업자이다.
(2)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상호: C)으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신축 배관(SP 후렉시블 조인트) 제품을 납품받아 광주 D 아파트 내 소방설비에 설치하였다.
(3) 위 제품을 설치한 곳 중 일부에서 누수가 일어나자(이하 누수가 일어난 부위에 사용된 위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11.부터 2015. 3.까지 합계 341,825,000원을 들여 하자보수, 도배 등을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품은 본래 갖추어야 할 탄성을 못 갖추었고, O형 고무 재질 패킹이 사용되었어야 하는데도 O형 우레탄 재질 패킹, D형 고무 재질 패킹이 사용된 제조, 설계상의 결함이 있어 해당 시공 부분에서 누수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시공업자인 원고가 하자보수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1)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본문은 해당 제조물에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결함’으로 정의한다.
구체적 유형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은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표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