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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9 2017가단104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11,926,032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9. 2. 19.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 C(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는 2015. 7. 20.경 피고가 제조한 전기 레인지(명칭: E, 모델: F 기본 모델은 'I'이고 그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한 파생 모델이다. , 제조일: 2014년 12월) 2개(전용 냄비와 실리콘 패드 포함)를 합계 227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원고 C는 2016. 8. 16. 원고 A의 숙소(경남 함안군 G)에서 가열된 전기 레인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위에 나무판, 실리콘 패드, 냄비 순서로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나무판 및 실리콘 패드에서 불이 일어나 원고 A의 건물 일부와 원고들의 집기가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일 전부터 ‘피고의 전기 레인지는 나무 식탁 등 밑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왔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같은 모델의 사용설명서에는 ‘TYPE: 포터블, 테이블 부착 겸용’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화재 때문에 원고 A은 H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90,330,658원(건물 부분 77,076,958원, 집기 부분 13,253,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C의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조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상의 결함)에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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