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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정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 평로 쪽에서 일주 서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앞 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6 세) 운전의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E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1.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사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의 앞 지르기 규정 위반 과실이 본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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