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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1:05 경 상주시

C. 앞 도로를 신흥 리 방면에서 함 창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내의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앞서 진행하고 있던

D( 여, 60세)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의 좌측을 앞 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위를 사고 차량의 우측 앞 뒷 문짝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이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여, 60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치골의 폐 골절을, 피해차량 탑승자 F( 여, 5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가지의 골절, 좌측 척 글 주두 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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