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카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9:45 경 위 렉 카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를 안 계면에서 구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 지르기 금지구역인 삼거리 교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73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좌회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렉 카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27. 12:10 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 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