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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9 2015가단36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8,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주시 C 내에서 닭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8. 5.부터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11. 3. 08:10경 D 내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철망을 구부려서 닭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기계의 철망을 구부리는 부분에 원고의 왼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프레스 기계가 작동되면서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 기계에 눌려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절단상, 좌측 제2, 3, 4수지 중수골 절단상, 좌측 제5수지 중수수지 관절 아절단상,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개방성골절, 좌측 수부 탈장갑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가 닭장을 만드는 작업에 이용한 프레스 기계는 작동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기계이므로,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업체의 운영자는 기계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치를 구비하여 두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원고를 작업에 투입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예컨대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프레스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의 운영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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