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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합206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5,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전모, 안전클립 등 안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2. 6.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2013. 2. 7.경부터 프레스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2. 8.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안전클립에 구멍을 뚫거나 이를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원고의 왼쪽 엄지와 검지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 2 수지 골절,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급여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광주시 B 소재 C병원에 입원하여 변연절제술, 비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 등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5,136,170원(요양기간 2013. 2. 8. ~ 2013. 6. 27., 입원 18일, 통원 122일), 장해급여로 26,517,8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프레스 기계의 센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작업용으로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는 기계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3,150,000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26,517,890원을 공제한 일실손해 95,699,315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25,699,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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