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4. 그 이전에는 1401호의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다.
부터 2016. 4. 24.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01호(이하 ‘1401호’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그 윗집인 1501호(이하 ‘1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9.경 15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10. 1.경 발코니 바닥 타일공사(덧방공사)를 하였다.
다. 2011. 7. 6. 및 2011. 7. 19. 1401호 안방 천장에서 누수로 천장이 일부 내려앉고 커튼과 붙박이장이 젖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1501호의 외벽에 뚫은 에어컨 실외기 호스의 인입구멍으로 다량의 빗물이 들어와 1401호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2011. 7. 30. 위 실외기 구멍을 실리콘 등으로 막는 작업을 하였고, 2011. 9. 5.과 같은 달
7. 1401호의 목공사 및 안방 천장과 내부 도배공사 등을 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26746호로 “피고가 1501호 에어컨 실외기 인입호스 구멍을 제대로 막지 아니하여 14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1988년경 건축된 노후 건물로서, 1401호 외벽에 크랙이 있는 점, 2011. 7.경 호우가 내려 1401호 외에도 여러 가구가 누수로 유사한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1501호 에어컨 실외기 인입호스 구멍으로 인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322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