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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노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243,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데, 4회의 동종 전력(징역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8. 2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친을 위해서라도 마약을 끊겠다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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