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노421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여 돈을 이체하게끔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그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배당받은 것이어서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8,025만 원으로 상당한데, 원심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전액 회복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