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938,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7. 5. 26.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투약 내지 흡연한 마약류가 여러 종류이며, 단순 투약 및 소지를 넘어 마약류의 판매행위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상선 등 공범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2010.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