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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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