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9:00경 원주시 B건물 8층 805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15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턱을 조르고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그곳 사무실 작업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꺼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