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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26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09. 12. 7. 접수 제22215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및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6. 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0.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10. 7. 16. 접수 제10833호로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C을 채무자로 하여 2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대출금 중 일부 금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2009. 10. 5. 접수 제18255호로 마쳐진 서울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7.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D은 원고 등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원고 등의 채권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D은 원래 약속과는 달리 원고 등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210,000,000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전부 말소할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의 채권액에서 대출금 상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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