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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41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로부터 77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7769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변경 전 명칭 : A종교단체(합동)D교회)], 채권최고액 100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119889호로 채권최고액 64억 5,45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14. 2. 27. 접수 제16269호로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은 2016. 9. 9.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대표자인 G은 적법한 대표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로 된 자인데다가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2010. 8.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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